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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 소비자 반발 ‘끝 없네’

by 인테리어전문햇님 2011. 12. 7.


KT 2G(PCS) 서비스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이용자들의 2G 종료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방통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이어, 녹소연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KT의 일방적인 2G 종료에 따른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했다며, 이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녹색시민권리센터 김재철 위원장(변호사)가 맡는다.

모집대상은 11월 23일 이후 KT 2G를 전환한 소비자 및 현재 KT에서 2G서비스를 사용 중인 소비자들이다. 팩스(02-3202-7103) 및 이메일(gcncenter1@gcn.or.kr)을 이용하거나, 녹소연 홈페이지(cafe.gcn.or.kr/kt2g)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기본법상의 여러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7일, KT 2G 종료에 대한 집단조정분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다음카페인 'KT 2G종료대책위원회' 메인화면 사진 캡처.

이번 집단분쟁 조정 개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3일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 kt가 이달 8일 0시를 기해 2G 서비스를 종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2G 이용자들은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회사를 옮기거나 KT의 3세대(3G) 혹은 4G LTE) 서비스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녹소연은 현재 KT 2G 이용자 15만 9000명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했는지 의문스럽고 KT의 귀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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