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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무효다-

by 인테리어전문햇님 201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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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무효다-

2011-10-05 글쓴이:이현구 조회수:2395

 
Posted in 삼성전자, OHIM, 애플, 디자인, EU, 특허분쟁

삼성 전자가 유럽 연합(미국)의 모든 회원국에서 애플의 아이 패드 디자인 관련 특허를 무효 심판을 청구 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 상대로 유럽에서 디자인 침해 소송을 걸어 공격해왔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애플의 디자인 자체를 무효 시키려는 소송을 걸어 맞대응에 들어갔다.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을 선택한 이유

애플은2004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패드의 디자인(사각형 태블릿PC디자인)을 유럽 상표 디자인 청에 등록했고 이를 근거로 애플은 8 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삼성 전자의 제품에 관한 판매 금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중에서도 독일 법원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포브스는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했다.

-미국 로펌 피네건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65%이다. 이는 세계 법원 원고 승소 판결 평균 35%보다 30%가 높은 승소율

-셀도르프 법원은 지식재산 관련 소송으로 돈을 버는 법원 중 하나이다. 독일 전체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40%는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식재산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법원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분쟁전에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특허 분쟁을 갖은 경험이 있다.
 노키아와 애플의 특허권 분쟁: 애플은 노키아에게 로열티와 사용료를 지급(2010년 12월)

삼성전자는 왜 유럽상표 디자인청을 택하였나?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삼성전자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뒤집기는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애플의 디자인 등록을 인정한미국산하 기관인 유럽 상표 디자인 청에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측은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아이패드의 디자인 권리는 독창적이지 않아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침해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8 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갤럭시 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날, 관련 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패드 디자인 관련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한 결과는 모든 EU 회원국에게 적용이 되기에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에게 중요한 소송이기에 주목 된다.  



유럽 상표 디자인청(OHIM)

-스페인에 있는 EU산하기관

-2004년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을RCD (Registered Community Design)로 등록

유럽 상표 디자인청은미국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 권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EU산하에 있다. 유럽 특유의 '공동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공동 디자인으로 등록하면, 모든미국회원국에서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또한 이제도는 '무심사 제도'를 택하고 있어 요구하는 서류만 충족 시킨다면 누구나 쉽게 디자인 권리를 획득 할 수 있으며, 기본 5년에서 최대25년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http://www.newip.biz/newsboard/newsboard_view.php?newscode=n25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