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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탭10.1 판금은 임시조치”

by 인테리어전문햇님 201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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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자사 태블릿 갤럭시탭10.1의 유럽내 판매금지 보도와 관련, “이는 임시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영국과 미국의 언론들은 9일 독일 두셀도르프 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자사 디자인 특허 1건과 제품외관을 침해한다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제품의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삼성전자 갤럯히탭10.1이 호주에 이어 유럽에서도 판매가 금지됐다. 삼성전자는 "임시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10일 자사 공식 기업블로그(samsungtomorrow.com)를 통해 “지난 9일 독일 두셀도르프 법원의 결정은 삼성이 앞으로 갤럭시탭을 유럽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의 확정 판단이 아닌 임시조치”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또한 독일에서 8월 5일부터 공급된 제품은 가처분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 빠른 시일 내 가처분 효력이 정지될 수 있도록 가처분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에 따르면, 심리에서 자사의 반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매금지조치는 해제 된다.
 
한편, 이에 앞서 이달초 호주에서도 갤럭시탭10.1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외신보도가 나온 바 있다.<관련기사: 갤탭10.1 호주 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