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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의 발생에 대응해 향후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태를 개선토록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제한 ▲업종•서비스별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 마련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추진에 나서고, ▲개인정보의 제공•파기에 관한 웹사이트 점검도 강화한다.
다음,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상향하고 서비스 취약성에 대한 점검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리자 PC의 외부망 분리 및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확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도화 ▲악성코드 탐지 강화 ▲주요 웹사이트 일제점검 ▲인터넷 침해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스스로 자기정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패스워드 변경 등 대국민 캠페인 ▲개인정보 활용 내역의 통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동의철회 모니터링 및 ▲스팸, 명의도용 등 예방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법제도 개선•사업자 점검 강화•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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