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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휴대폰 옴니아2 광고의 위법성을 조사 중이며, 법 저촉이 발견될 시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삼성전자 휴대폰 옴니아2의 법위반 (사례가 될 수 있는) 6개 항목을 적발했다(조사 중에 있다는맥락)"며 "이에 대해 (법 저촉이 발견될 시)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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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은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3월 삼성전자 휴대폰 옴니아 2에 대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달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들어온 신고사례를 조사하니 접수된 민원 중 표시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부당광고 사례 6건이 나왔다"며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고 곧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자 제품의 출시기간이 빨라지고, 금방 헌 제품이 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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