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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집단소송, 애플 본사에 책임 못 물을듯

by 인테리어전문햇님 20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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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이용자 2만6000여명이 추진중인 애플 위치정보수집 관련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에서 애플 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법무법인 미래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창원지방법원이 송달한 집단소송 소장 및 소송안내서 중 애플 본사로 보내게 돼 있는 분량을 반송했다.

미 래로가 지난달 17일 창원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 본사용 소장의 수신처를 애플코리아로 지정, 미국에 대신 보내도록 했지만 이를 애플코리아가 거부한 것이다. 애플코리아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본사에 소장을 반드시 전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소송인단은 피고로 포함돼 있는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중 본사를 제외하거나 애플 본사로 소장을 재송부해야 한다. 본사로 소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영어 번역작업과 함께 대사관·외교부 등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본사를 피고에서 제외하더라도 승소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주체가 애플 본사고 애플코리아는 단지 판매법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송의 상징성은 반감될 수 있다.

집단소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상군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는 “애플 본사로 직접 소장을 송달하도록 해 시간을 끌려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미래로는 지난 17일 소장을 접수한 1차 소송인단 외에 지난달 말일까지 2차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미래로 측은 1차 모집 때와는 달리 2차 소송인단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