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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판매금지 처분 변함없지만 판다고 獨법원이 제재할순 없어”
18 일(현지 시간) 오전 10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페터 쉬츠 공보판사(사진)는 “갤럭시탭 10.1을 유럽에서 팔지 말라고 한 (가처분) 명령은 그대로지만, 한국 회사를 독일 법원이 제재할 수 있는 집행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법원이 최종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줘도, 삼성전자는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갤럭시탭 10.1을 팔 수 있는 것이다. 쉬츠 판사는 “애플의 디자인 증거자료 조작은 언론에서 봤지만 이번 결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 는 이어 “이번 사안이 정말 글로벌 이슈인 것 같다. 법원으로 찾아온 기자는 동아일보가 처음”이라며 “갤럭시탭 10.1의 유럽 판매가 재개된 16일 4개 대륙에서 두 시간 동안 전화 20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쉬츠 판사와의 일문일답.
―애플이 갤럭시탭 10.1의 이미지를 왜곡한 증거자료와 조작 의혹을 알고 있나.
“언론에서 애플의 사진 조작을 접하긴 했다. 하지만 25일 첫 심리에서 삼성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독일 법원이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하지는 않는다.”
―법원 차원에서 사진 조작 확인은 했나.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할 의무가 없다. 당연히 담당 판사가 애플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고 언론도 보기 때문에 알고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외부의 영향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조작된 것이 확실하면 본안 판단에 영향을 주는가.
“아주 철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아직 말하기 어렵다.”
―그러면 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조치를 뒤집었나.
“뒤 집지 않았다. 유럽 전역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에 변화는 없다. 단, 독일 외 유럽에서 삼성전자 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독일 법원이 제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애플은 삼성 독일법인이 삼성전자 본사와 똑같은 회사라고 판단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삼성의 이의 신청서를 보니 최고경영자(CEO)도 다르고 완전히 독립된 회사라고 증명됐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독일 언론까지 판매금지가 풀렸다고 써서 미치겠다.”
―뒤셀도르프 법원이 특허권자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애플이 이곳을 택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 문제는 특허권이 아니라 디자인의 문제다. 우리가 특별히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이지도 않다. 단지 유럽의 디자인권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이 베스트팔렌 주에서는 뒤셀도르프 법원이다.”
―다른 주에도 (권한이 있는) 법원이 있지 않나.
“그건 애플에 물어봐야 한다.”
―판결에 앞서 법원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특별히 없다. 25일 각 업체에서 제시하는 증거자료만 가지고 본다.”
―사건 담당 판사는 어떻게 배정됐나.
“연초에 분야별로 판사를 배정해 둔다. 삼성-애플 소송 담당 판사는 디자인법을 맡기로 결정돼 있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뜨겁다.
“한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25일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16일에 4개 대륙에서 전화 20통을 받았는데 특히 미국 영국 쪽에서 많이 온다.”
뒤셀도르프=송인광 기자 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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