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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3개월 쓰고 되팔고···거짓 분실신고후 새 폰 받고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직장인 김동진(가명)씨는 얼마전까지 휴대폰을 10대 사용했다. 휴대폰을 개통한 뒤 판매해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폰테크'를 위해서다. 김씨는 공짜폰을 구입해 의무 약정 기간인 3개월간 사용하고 이를 해지한 뒤 오픈마켓에 판매했다. 3개월 동안의 기본료, 해지 위약금을 제외하고도 1대당 평균 5만원 가량이 남았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3개월만에 약 50만원을 손에 쥐었다.
#고등학생 노진정(가명)씨는 휴대폰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분실신고를 했다. 월 3000원 가량만 내면 되는 보험에 가입했던 터라 분실신고를 하자마자 새 휴대폰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뒤 곧바로 기존에 쓰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 중고 휴대폰 구매상에게 2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노씨는 새 휴대폰도 받고 20만원의 돈도 챙길 수 있었다.
10일 휴대폰 및 통신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을 통해 돈벌이를 하는 폰테크족(族)이 활개를 치고 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경우가 다반사고 불법이더라도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 이동통신사로서는 손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폰 테크족 중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김씨 같은 경우다. 법적 하자도 없을 뿐더러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SK텔레콤은 최대 5회선, KT와 LG유플러스는 3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어 1인당 11회선까지 가능하다. 최신 고가 스마트폰은 보조금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통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을 많이 얹어 거의 공짜에 판매하는 재고폰이 집중 대상이다.
뽐뿌 등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는 폰테크족들이 중고폰을 사고 파는 온상이 되고 있다.
거짓으로 분실신고를 한 뒤 보험 보상을 받는 불법적인 경우도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스마트폰 분실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6%가 보험 보상을 받은 뒤 스마트폰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33.8%는 보상을 받기 전에 스마트폰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을 찾았지만 이통사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다.
일부 소비자들은 유심칩만 바꿔 끼우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명의 이전 없이 기기를 판매하고 나중에 분실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중고폰을 팔아 돈을 챙긴 뒤 새 스마트폰까지 받는다.
그러나 이통사로서는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폰테크족이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해도 마찬가지다. 3개월간 회선을 유지한 뒤 휴대폰을 판매해 차익을 남기더라도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및 KT 관계자는 "일단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개통해줘야 하기 때문에 폰테크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개통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분실신고를 한 뒤 중고상에 몰래 팔아버리거나 명의 이전 없이 중고폰을 유심기변으로 판매한 뒤 분실신고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 같은 경우도 증거 부족으로 손을 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폰테크족은 앉아서 돈을 벌고 이통사는 손 놓고 당하는 셈이다.
업 계 관계자들은 폰테크족이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보조금'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통사가 재고를 털거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 보니 이를 노리는 소비자들이 생겨난다는 얘기다. 결국 다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편익이 폰테크족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일부 폰테크족들이 다수 소비자들의 편익을 해치고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많지는 않지만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80913463600282&mod=2011080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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