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윈회(이하 방통위)가 스마트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에 대한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유통에서 불공정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동시에 해외 앱스토어에는 적용될 수 없고, 중소 개발사와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대형 CP(콘텐츠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계약을 보호할 수 있는 세부조항이 없는 등 그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와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와 개발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과거 피처폰 무선포털에 대한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기존 피처폰 무선포털(WAP)에서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장터인 오픈마켓(앱스토어)으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피처폰 무선포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모바일 오픈마켓에 맞춰 확대 적용한 것이다.
방통위는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해 개발자를 육성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대가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개발자 지원과 불공정 행위 방지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모바일 콘텐츠 대가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 모바일 콘텐츠의 대가(판매가격)는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자와 개발자간 공정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함
○ 모바일 콘텐츠를 정기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개발자간 협의하여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음
○ 동반 해외진출 시 오픈마켓 사업자가 언어번역 등 현지화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 개발자에게 이용료를 조정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현지화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부담하지 못하도록 함
■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
○ 오픈마켓 사업자는 콘텐츠 다운로드건수, 정산내역, 환불내역 등 정산관련 통계자료․정보를 개발자에게 제공
○ 개발자 약관 변경 시 일반 내용의 경우 최소 7일 전, 개발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일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고지 필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앱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앱 등록 거부 시 사유를 공개해야 함
○ 개발자 또는 해당 개발자의 콘텐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음
※ 개발자 등록, 메뉴노출(추천앱 선정 등),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정산율 등의 차별 금지
○ 콘텐츠의 소프트웨어적인 결함(버그) 등이 발견될 경우, 개발자에게 기술적으로 지원하여 해당 콘텐츠를 수정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오픈마켓 사업자는 개발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술지원,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국내 이통3사의 오픈마켓(T스토어, 올레마켓, OZ스토어)으로 제한되며, 방통위는 향후 제조사 오픈마켓 등 국내 사업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순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사무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발자 신뢰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상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통3사가 합의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불공정 수익 배분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조항에 따라 조사나 시정,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통신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 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생생협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등 해외 오픈마켓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그 한계도 분명하다.
특히, 통신사 이외에 중소업체의 콘텐츠를 통신사에 퍼블리싱 하는 대형 CP와 이를 공급하는 벤처 개발사 사이에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건과 관련해 모바일 앱 개발사의 한 대표는 불로터닷넷과 통화에서 “최근 들어 오픈 마켓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인 개발자나 3~4명 규모의 소규모 개발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과 게임의 경우 오픈마켓에서도 MCP나 퍼블리싱 업체와 계약해 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벤처회사의 경우 규모에 따라 협상력이 부족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불합리한 조건으로 퍼블리싱 계약을 맺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이 거대 통신사들 임원들과 보여주기식 악수와 발표만 할 게 아니라 통신사의 영향력 아래 그 힘을 휘두르고 있는 대형 CP들과 실제 개발사 간 불공정 거래 문제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중소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의 취지를 살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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