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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변호사 케이스 - 애플이 이의 제기 안했을 뿐
소송에서 이긴 것은 아냐… 실제 법정다툼 쉽지 않아
집단소송 들어가면 - 위치 정보 수집 불법성
사생활 침해 등 입증해야… 애플, 대형로펌 변호인 선임
아이폰 사용자들이 김형석(36) 변호사처럼 애플사(社)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김 변호사가 애플로부터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15일 1만5000명 이상이 김 변호사에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애플의 '위치 정보 불법 수집 논란'이 집단소송으로 비화했다. 미국에선 이미 4월 22일 소송이 제기됐고, 국내에서도 김 변호사와 별개로 이미 4월 28일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애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선 "쉽게 승패를 단정하기 어려운 소송"이라고 말한다.
◆김 변호사 케이스는 잊어라
일단 김 변호사가 위자료 1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용자들도 자동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내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애플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애플이 이의 제기를 했다면 소송으로 잘잘못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애플은 집단소송에는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미 대응하고 있다. 애플은 4월 28일 29명이 1인당 80만원씩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는 국내 굴지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소송 쟁점은
애플과 아이폰 사용자들이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하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①불법 위치 추적 있었나
'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 정보 수집자는 제공자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29명의 소송을 맡은 이인철 변호사는 "애플은 계약 당시 사용자들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아이폰을 꺼놔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법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애플의 버드 트리블 부사장은 지난 5월 10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고객의 위치를 불법적으로 추적하지 않았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했다. 애플은 "구매할 때 사용자가 약관에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②사생활 침해했나
소 송을 낸 29명은 애플이 개인 정보인 위치 정보를 암호화도 하지 않고 1년씩 저장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입장이다. 애플은 지난 5월 이를 개선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는데, 이 조치 자체가 잘못을 자인한 것이라고 이들은 말한다. 하지만 애플 측은 '위치 정보 보호법'이 정보 저장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암호화를 하지 않은 것 등은 고의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버드 트리블 부사장은 "위치 정보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사생활 침해는 없다"고 했다.
③제삼자에게 유출됐나
아 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의 위치 정보 수집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이인철 변호사는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위자료는 충분히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그러나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다른 곳에 유출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해 옥션 가입자 1080만명의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에서 "옥션의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있다. 정보 유출이 있었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조사가 변수 될 듯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부터 애플의 '위치 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애플 본사에 가서 현장 조사도 벌였고, 결론은 내달 나올 예정이다. 애플이 고의적으로 법을 어겼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용자들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집단소송
다 수의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내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미치는 제도. 미국에선 1938년에 도입돼 주로 공해나 제품결함 관련 소송에 적용됐다. 한국에선 2005년 증권 분야에 국한해 도입됐다. 이번 애플 상대 소송은 엄밀한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지만,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
[이명진 기자 mj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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