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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자율등급제 시행 위해 사행화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오는 6일부터 앱스토어, 티스토어 등의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전심의 제도가 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전 심의 제도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게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과 시장 확대로 오픈마켓이 중소게임 업체들의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정작 업체들은 사전 심의제도로 인해 빠르게 앱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화부측은 "이번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 시행이 유통 경로를 다변화하고 국내 게임사들에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와 함께 문화부는 게임물 사행화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웹보드게임의 아이템 가격 재설정, 본인인증 의무화, 게임머니 보유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문화부 측은 "시민 단체, 게임업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실효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사행화를 조장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건강한 게임 산업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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