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바일 최신기사

미 법원, 삼성에 ‘애플에 샘플 전달’ 명령

by 인테리어전문햇님 2011. 5. 25.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관련 법정 싸움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루시 고 미국 산 호세 미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5월24일, 삼성전자의 미출시 제품을 애플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전자가 아직 출시하지 않은 제품을 애플이 먼저 검토한 후, 수입 금지조치를 취할 지 말 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 연방법원이 애플에 제출하도록 명령한 삼성전자의 제품은 갤럭시탭10.1, 갤럭시S2, 갤럭시탭8.9, 인퓨즈4G, 드로이드 차지 등 3종의 스마트폰과 2종의 태블릿 PC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원고(애플)의 주장을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은 고소 단계에서 원고가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 제품을 모방했다는 믿을만한 근거를 제시한 점에 주목했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미 연방법원의 이같은 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아직 시장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가 제품을 출시하지는 않았지만 광고활동을 벌이고, 언론사에 샘플 제품을 제공하는 등 판촉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5월11일 막을 내린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가한 개발자들에게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을 지원하는 등 미출시 제품에 대한 간접적인 판촉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미 법원의 이 같은 명령은 미국 특허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다. 삼성전자가 제출하는 샘플 제품은 법원에서 증거물로 이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업체 기밀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 법정은 업체 기밀 보호 기준이 엄격하다”라며 “삼성전자의 제품 5종이 애플에 집적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애플 법정대리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미 법정의 명령에 따라 삼성전자는 30일 이내에 애플쪽에 샘플 제품을 전달해야 한다.


http://www.bloter.net/wp-content/bloter_html/2011/05/616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