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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신요금 개선책 마련해야

by 인테리어전문햇님 201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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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청소년 분쟁건 해마다 늘어"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13일 청소년 이동통신 요금 관련 분쟁에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309건 중 청소년 분쟁이 33건으로 10.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분쟁(24건, 72.8%)이 가장 많았는데 무선인터넷 이용비용(20건, 60.7%)과 수신자 부담요금(4건, 12.1%)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비율이 낮은 선불요금제(55.2~89.4% vs 3.9%)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청소년의 합리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청소년 전용요금제는 통화요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나, 무선인터넷 이용료나 수신자부담요금 등은 별도로 청구돼 관련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원은 외국에 비해 가입비율이 낮은 선불요금제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상한 제한 항목을 큰 글씨로 강조해 표시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의 확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제 및 소액결제서비스 차단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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