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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오판에 멀어진 2G 종료, 방통위 실책도 한몫

by 인테리어전문햇님 2011. 12. 9.
KT, 주파수 추세 잘못 판단 LTE용경매서 실패, 여유 주파수 없자 무리수
방통위, 장기 계획 없이 서비스 임박해 경매, 이용자 피해 대책도 뒷짐

법 원 판결에 따라 KT의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가 불발되면서 당사자인 KT, 종료를 승인해준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패닉'상태에 빠졌다. KT는 2G 종료와 더불어 시작하려던 4G 이동통신(롱텀에볼루션ㆍLTE) 서비스까지 할 수 없게 돼 차세대 서비스 경쟁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고, 방통위는 주무부처로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안게 됐다.

더구나 KT의 2G 가입자들은 법원의 가처분판결을 이끌어 낸데 이어 KT를 상대로 불매운동 및 민사소송을 벌일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이미 LTE서비스를 시작해 저 만치 앞서 가고 있는 데 KT는 대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방통위는 대체 뭘 한건지 비난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KT는 뭘 했나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주파수가 있다. 발단은 지난해 4월 실시한 LTE용 주파수 할당. 당시 방통위는 800㎒와 900㎒ 주파수를 대가를 받고 할당했는데 우선 선택권이 있던 KT는 2.500억원을 내고 900㎒를 선택했고, 이어 LG유플러스가 800㎒를 선택했다.

KT가 900㎒를 고른 이유는 유럽 이통사들이 이 주파수 대역을 많이 쓰고 있어 글로벌 로밍에 유리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LTE용으로 유럽의 일부 통신사들은 1.8㎓를 선택했고, 동남아와 버라이존 등 북미지역 통신사들은 800㎒를 선택했다. 세계 통신업계의 주파수 흐름을 KT가 완전히 오판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KT는 2G용으로 쓰고 있던 1.8㎓ 주파수 가운데 시효가 끝난 절반(20㎒)을 지난 6월 방통위에 반납했다. KT 관계자는 "계속 쓰려고 재할당신청을 했으나 방통위가 불허했다"고 밝혔지만, 어떻게든 주파수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뒤늦게 KT는 8월 열린 LTE 주파수 경매에서 1.8㎓ 주파수에 응찰, SK텔레콤과 경합을 벌였다. 차수를 변경해가며 사실상 무한베팅이 허용되는 이 경매에서 KT는 SK텔레콤과 정면대결을 벌였지만 가격이 1조원에 육박하자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알짜로 평가받았던 1.8㎓ 주파수는 경쟁사인 SK텔레콤에 넘어갔고, KT는 대신 800㎒ 주파수를 받았다.

그러나 800㎒ 주파수는 내년 7월부터나 사용 가능하다. 여유주파수가 없는 KT로선 LTE서비스를 위해 2G용 1.8㎓ 주파수를 돌려 쓰는 고육책을 선택했다. 그러기 위해선 2G서비스를 끊어야 했고, 결국 무리하게 서비스종료를 추진하다 법원의 불허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KT가 글로벌 주파수 흐름 자체를 잘못 판단한데다 여유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서 빚어지게 된 것"이라며 "심각한 경영상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뭘 했나

KT 탓도 크지만 주무관청인 방통위도 결코 면책될 수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방통위가 장기적인 주파수 수급계획을 내놓지 않고 임박해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니까 통신업체들 역시 중장기적 주파수 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피해는 KT가 보게 됐지만 따지고 보면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실패"라고 말했다.

아울러 KT의 2G 서비스종료를 승인해주면서 이용자 피해대책을 강구토록 충분히 지시하지 못한 점도 방통위의 실책으로 꼽힌다.

어떻게 되나

상황은 복잡해졌다. KT와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응해 항고하기로 했지만, 이용자들 역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주도했던 010

더보기 : http://news.nate.com/view/20111209n00934?mid=n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