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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인상해버린 4세대 이동통신 요금

by 인테리어전문햇님 201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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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바로미터] 없어진 무제한 요금제 주목하는 사이…과금 성격도 나빠져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LTE)의 요금제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됐다. 언제나 그랬듯이 통신규제 당국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업자제출한 요금수준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왜 그러한 요금수준이 적절한 것인지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아무튼 소비자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동통신 요금은 언제나 통신규제 당국이 용인하고 인정하는 가격수준이라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2세대, 3세대의 이동통신 요금은 통신규제 당국이 보기에는 언제나 ‘적정수준’의 요금이다. 물론 지표상으로 나타난 실제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이나 원가보상률에 비춰 보면 현재의 이동통신 요금수준은 ‘적정 수준’이 아니라 독과점 수준인데도 말이다.

4세대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피해 공표시기를 택했다는 사실에서부터 통신규제 당국이 가격 규제 문제를 얼마만큼 정치적으로 취급해 왔는지 잘 드러난다. 이미 2, 3세대 이동통신 요금인가 때에도 방통위는 8년 만에 이뤄진 기본요금 1천 원 인하의 산정 근거나 이유가 무엇인지 한마디도 설명한 적이 없었다. 요금 수준의 결정은 처음부터 경제적 규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 4세대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해 간단히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건 ‘인상된 요금’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까지 이동통신 요금은 알게 모르게 인상돼 왔다. 그런데도 사업자들과 통신규제 당국은 언제나 마치 요금이 인하돼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2007년도에는 표준 요금이라는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으며, 3세대 이동통신 정액 요금제가 나왔을 때에도 사실상 음성과 데이터를 패키지로 묶어 요금을 인상했다. 이번 4세대 요금제 또한 그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과금의 성격은 더 나빠졌다고 할 수도 있다.

언론은 일제히 무제한 요금제가 빠진 것에 주목했지만, 4세대 요금제의 본질은 앞서도 말했듯이 ‘요금인상’에 있다. 사실 명목이 ‘무제한’이지 대량으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아주 소수의 헤비유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은 월평균 데이터사용량이 아무리 많다 해도 3~4G 바이트를 넘지 않는다. 그런데 3세대에서 월 5만5천 원이면 그 정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던 이용자들이 4세대 서비스를 쓴다면 최소한 월 6만원에서 7만원을 내야 하니 상당한 폭으로 요금을 인상한 것이다.

물론 무제한 요금제는 데이터를 과소비하는 헤비유저가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일반 이용자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 방식의 요금 구조여서 대역폭(bandwidth)의 정의(正義)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는 무선랜 등으로 우회할 수 있는 경우에도 3세대 주파수를 남용함으로써 트래픽 장애를 유발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헤비유저들의 남용을 막기 위해 허용 데이타량의 상한은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균적인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상한선을 두고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은 오히려 가격을 올려버린 것이다.

실제 이러한 요금제의 문제는 4세대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심각하다. SK텔레콤홍보문구에 따르면 4세대 서비스의 전송속도는 3세대에 비해 무려 8배라고 한다. 이 홍보문구가 허위·과장·과대 광고가 아니라면 4세대 서비스 이용자는 월 허용 데이타량이, 3세대의 유사한 요금제 구간에 비해 1/8로 줄어든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 최대한 광고 문구를 유연하게 해석한다 해도 최소한 데이터 허용량은 3세대에 비해 1/4로 감소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그런데 방통위가 인가한 요금제의 구간별 데이터 허용량은 평균 2배가 채 되지 못한다. 가장 많은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추정되는 700메가 구간의 월정액 요금제(월 4만2천 원) 이용자는 언제든 요금폭탄을 맞을 각오를 하거나 그보다 한두 구간 위의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결국 월평균 1만 원에서 2만 원정도 인상된 요금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3세대 요금을 인가할 때에도 그러했지만, 방통위는 월정액 5만2천 원 요금제 이상에서만 인터넷 전화를 허용했는데 이번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금 수준에 따라 인터넷전화의 허용용량까지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사업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소비자는 상당히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훨씬 싼값으로 혹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통신규제 당국이 원하는 공공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