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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와이어) 2011년 10월 03일 -- KT는 2011년 1월부터 이미 군입대 사유 장기 일시 정지자 대상 월 정지요금 2,960원만큼의 별(1원 = 1별)을 제공하여, 사실상의 부담을 없애주고 있었다.
(별: KT에서 제공하는 멤버십으로 현금과 같이 사용 가능, 통화료 결제, 단말기 구입, 편의점, 커피숍 가맹점에서 10~15% 할인)
그와 더불어, 오는 12월부터는 입대 장병에게는 일시정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즉, 10-11월에는 별포인트로 일시정지 요금을 현금성 멤버십 “별”로 리워드 받을 수 있고, 12월부터는 아예 면제 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 군입대 확인서류를 지참하고 KT 대리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이미 군입대 정지를 신청한 고객들은 별도의 정지요금 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별: KT에서 제공하는 멤버십으로 현금과 같이 사용 가능, 통화료 결제, 단말기 구입, 편의점, 커피숍 가맹점에서 10~15% 할인)
그와 더불어, 오는 12월부터는 입대 장병에게는 일시정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즉, 10-11월에는 별포인트로 일시정지 요금을 현금성 멤버십 “별”로 리워드 받을 수 있고, 12월부터는 아예 면제 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 군입대 확인서류를 지참하고 KT 대리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이미 군입대 정지를 신청한 고객들은 별도의 정지요금 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출처: KT
홈페이지: http://www.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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