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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이폰 고장나면 새 폰으로 교환한다

by 인테리어전문햇님 201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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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아이폰이 고장 난 경우에는 새 폰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애플사 마음대로 리퍼폰으로만 교환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사와 A/S기준을 협의한 결과 애플사가 A/S약관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애플사는 당초 전 세계에 공통된 A/S기준을 적용해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내 통신사들이 적용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소비자에게만 시정된 약관을 적용키로 했다.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이 고장나면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무조건 리퍼폰으로만 교환해줬다. 리퍼폰은 반품 또는 고장 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으로 미국에선 새 제품의 50~70%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애플사가 환불, 신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 다양한 A/S방법 중 애플사가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만 적용토록 A/S 약관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 를 시정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A/S방법을 선택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을 구입한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하고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물론 환불 등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사의 약관 자진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받게 된 것"이라며 "구입 후 15일까지만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중국에 비해서도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애플사는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중국 국내법을 적용했었다.

또 그동안 애플사는 아이폰과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품질보증에서 배제해왔으나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내비게이션, MP3플레이어 등 소형 전자제품의 A/S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기준 내용을 제품용기 외부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애플사의 새로운 A/S보증내용>

소비자 피해 유형

보상 내용

보증기간(1년) 내

정상적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나 기술에 대한 하자에 의한 고장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 및 제품 설치 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환급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수리

가능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2회째까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째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급

서로 다른 원인으로 고장이 5회째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Apple이나 그 대리인이 분실한 경우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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