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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아이폰이 고장 난 경우에는 새 폰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애플사 마음대로 리퍼폰으로만 교환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사와 A/S기준을 협의한 결과 애플사가 A/S약관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애플사는 당초 전 세계에 공통된 A/S기준을 적용해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내 통신사들이 적용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소비자에게만 시정된 약관을 적용키로 했다.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이 고장나면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무조건 리퍼폰으로만 교환해줬다. 리퍼폰은 반품 또는 고장 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으로 미국에선 새 제품의 50~70%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애플사가 환불, 신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 다양한 A/S방법 중 애플사가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만 적용토록 A/S 약관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 를 시정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A/S방법을 선택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을 구입한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하고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물론 환불 등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사의 약관 자진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받게 된 것"이라며 "구입 후 15일까지만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중국에 비해서도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애플사는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중국 국내법을 적용했었다.
또 그동안 애플사는 아이폰과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품질보증에서 배제해왔으나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내비게이션, MP3플레이어 등 소형 전자제품의 A/S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기준 내용을 제품용기 외부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애플사의 새로운 A/S보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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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사와 A/S기준을 협의한 결과 애플사가 A/S약관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애플사는 당초 전 세계에 공통된 A/S기준을 적용해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내 통신사들이 적용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소비자에게만 시정된 약관을 적용키로 했다.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이 고장나면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무조건 리퍼폰으로만 교환해줬다. 리퍼폰은 반품 또는 고장 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으로 미국에선 새 제품의 50~70%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애플사가 환불, 신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 다양한 A/S방법 중 애플사가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만 적용토록 A/S 약관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 를 시정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A/S방법을 선택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을 구입한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하고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물론 환불 등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사의 약관 자진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받게 된 것"이라며 "구입 후 15일까지만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중국에 비해서도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애플사는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중국 국내법을 적용했었다.
또 그동안 애플사는 아이폰과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품질보증에서 배제해왔으나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내비게이션, MP3플레이어 등 소형 전자제품의 A/S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기준 내용을 제품용기 외부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애플사의 새로운 A/S보증내용>
소비자 피해 유형 | 보상 내용 | ||
보증기간(1년) 내 정상적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나 기술에 대한 하자에 의한 고장 |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 |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 및 제품 설치 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제품 교환 |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 환급 | ||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 |||
수리 가능 |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2회째까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 |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째 발생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 ||
서로 다른 원인으로 고장이 5회째 발생한 경우 |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Apple이나 그 대리인이 분실한 경우 | |||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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