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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집단소송 참여자 2만7000명 넘겨

by 인테리어전문햇님 201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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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아이폰 집단소송 참여자가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무법인 미래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31일 자정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sueapple.co.kr)를 통해 1차 소송 참여자 접수를 받은 결과 2만7700여명이 소송비용을 결제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이는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임을 감안하면 전체 소송비용은 27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일부 신청자가 중복 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확한 소송 참여인원은 이들을 걸러낸 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늦어도 내주 중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애플코리아 측으로부터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낸 미래로 소속 김형석 변호사는 "31일 자정까지 소송 참여자 신청을 받은 결과 2만7700여명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일부 중복 신청자가 있어 정확한 소송 참여자는 이들을 파악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확한 소송 참여자가 파악되면 서울중앙지법이나 창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와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위자료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데 비해 참여자가 적은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들이 피해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위치정보 수집 때문에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그런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