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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옴니아2 부당광고 사례 확인...곧 제재할 것"

by 인테리어전문햇님 201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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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삼성전자 휴대폰 옴니아 2에 대한 법위반 사례를 6개 적발했고 곧 제재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3월 삼성전자 휴대폰 옴니아 2에 대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달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답변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들어온 신고사례를 통해 조사해 보니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60건 중 부당광고로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6건이 나왔다"며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고 곧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자기기의 약정 기간 중에 정상적 서비스 이뤄지도록 하는 부분을 각별히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완하는 데 이 부분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