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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판매 목적이 아닌 기기에 한해 1인 1대 국내 반입이 허용되며,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1대에 한해 기존 개인인증을 받지 않고도 통신사에 등록,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 그러면 외산 스마트폰을 들여올수 있다는 건가요
얼리어답터들에게 정말 괜찮은 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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