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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고지서에 '위약금'·'약정기간' 표시

by 인테리어전문햇님 201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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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 개정…내달 상반기부터 적용]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요금 고지서를 통해 중도 해지시 위약금, 할인반환금 등 예상 해지비용을 매달 혹은 3개월 단위로 미리 확인할 수 있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요금 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가입고객들이 중도 이용계약 해지시 갑작스런 위약금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여기서 해지비용은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시 이용요금 외에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다.

방통위는 요금제·정보이용료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요금고지서에 기재토록 하는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자마다 요금고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방식이 달라 요금고지서간 비교가 어렵고,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이 표시되지 않아 이용계약 해지시 불편하다는 시민단체 및 이용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용어표준 통일을 위한 '표준 고지서'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표기 등 요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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