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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미녀에게 말 걸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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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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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조혜령 기자]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범인을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검거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성남지청 김 모 수사관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실형 8개월을 선고 받고 도주한 김모(39)씨를 쫓기 위해 카카오톡에 김씨의 전화번호를 등록했다.
이후 김 수사관은 자신의 프로필을 미모의 20대 여성 사진으로 바꾼 뒤 이를 보고 말을 걸어온 김씨를 불러내 검거에 성공했다.
'카카오톡 수사'에 덜미가 잡힌 김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카카오톡 수사로 지난 5월 김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며 "형이 확정되도 김씨처럼 자취를 감춘 미집행자가 많은데 카카오톡을 활용해 검거한 사례는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tooderigirl@cbs.co.kr